학사행정
수업연한 및 재학연한
1. 수업연한
- 1) 2년 6개월(5학기)
- 2) 본교에 등록하여 취득한 학점이 수료학점을 충족하고,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4.2이상으로서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6월(1학기)을 단축할 수 있음
2. 재학연한
- 1) 5년(10학기)
- 2)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재학연한을 제한하지 아니하고,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하며,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전적기간을 통산함.
수업 및 수강학점
1. 수업
야간에 함을 원칙으로 함
2. 매학기 수강학점
6학점 이내
※ 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.0이상이거나, 선수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10학점까지 가능
※ 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.0이상이거나, 선수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10학점까지 가능
학적(휴·복학 등)
1. 휴학
휴학 종류 및 신청방법
종류 | 가능시기 | 제출서류 | 신청방법 |
---|---|---|---|
일반휴학 | 수업일수2/4선 이내 | 없음 | 통합정보시스템 ↓ 휴·복학 신청메뉴 에서 직접 신청 후 제출서류를 전공사무실에 제출 |
질병휴학 | 수업일수3/4선 이내 (1학기 단위로만 신청가능) |
4주 이상 진단서 | |
육아휴학 | 수업일수3/4선 이내 | 육아(임신, 출산 및 육아 등)관련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(만8세까지 가능) |
|
군 입대휴학 | 수시 | 군입영통지서 (입대 후는 군복무확인서) | |
창업휴학 | 수업일수3/4선 이내 |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창업교과목6학점이상 성적증명서 등 |
2) 휴학기간 (군 입대 휴학은 통상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)
- 4학기이내(다만,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휴학기간을 제한하지 않음) - 육아 및 질병휴학, 창업휴학은 각 4학기를 추가로 휴학가능
- 첫 학기부터 휴학 가능
2. 복학
종류 | 복학시기 | 제출서류 | 신청방법 |
---|---|---|---|
일반복학 | 학사력 상의 복학기간 (부득이한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21일 이내까지) |
없음 | 통합정보시스템 ↓ 휴·복학 신청메뉴 에서 직접 신청 후 제출서류를 전공사무실에 제출 |
군 제대복학 | 학사력 상의 복학기간 (부득이한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21일 이내까지) ※ 유의사항 참조 |
전역증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등 | |
귀향 | 귀향 즉시 전공사무실에 통보 후 복학 또는 일반휴학으로 변경 | 귀향증 사본 |
유의사항
- 군 제대 복학은 전역 후 1년(2개 학기) 이내에 복학해야 함 예) 2020년 6월(‘20학년도 1학기) 제대한 경우에는 2021학년도 1학기(복학기간)에는 반드시 복학해야 함
- ※ 제1학기 : 3월 1일부터 2학기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
- 제2학기 :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
3. 제적
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 됨
- 1)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
- 2) 휴학 허가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
- 3) 이중학적 보유자
- 4) 학사경고 연속 3회자
- 5)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
- 6) 사망한 자
4. 자퇴
- 1) 시기 : 본인이 퇴학하고자 할 때
- 2) 제출서류 : 퇴학원 1부, 통장사본 1부(등록금 환불 대상자인 경우)
- 3) 제출방법 : 서류 구비 ⇨ 지도교수, 전공주임확인 ⇨ 정책정보대학원 행정실로 제출
수료 및 학위 수여
1.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전 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
2.7 이상
※ 총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3.3 이상
※ 총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3.3 이상
2. 수료학점
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받는 자 |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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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학점 이상 이수 ※선수과목 학점은 제외하며, 논문연구학점은 6학점까지 수료학점에 포함 |
30학점 이상 이수 ※논문연구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함 |
3. 학위수여 요건
- 1) 수업연한 이상 등록
- 2) 수료학점 24학점 이상 이수(무논문 학위취득자는 30학점 이상 이수)
- 3) 평점평균 : 이수한 전체 교과목의 성적평균이 2.7이상(무논문 학위취득자는 3.3이상)
- 4)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- 5) 석사학위논문 심사에 합격(무논문 학위취득자는 제외)
4.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음
5. 종합시험
- 1) 해당 전공분야와 이에 부수되는 관계분야의 학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
- 2) 응시자격 :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을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
- 3) 시행시기 : 매학기 시행(3월, 9월)
- 4) 시험과목 : 전공별 3과목이상
- 5) 합격기준 : 과목별로 70점 이상(100점 만점 기준) 취득한 자
6.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의 무논문 석사학위 신청
1학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「무논문 석사학위 신청원」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.
7.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의 논문 제출 등
- 1) 논문제출 자격
- ① 재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, 수료생은 수료생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
- ② 종합시험에 합격
- ③ 수료학점을 이수하였거나 학기말까지 수료학점(평점평균 2.7/4.3이상)을 이수할 수 있어야 함. 다만, 조기졸업의 경우 이수한 전 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조기졸업 신청시점에 4.2/4.3이상이고 학기말까지 유지하여야 함
- ④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
- 2) 논문심사
-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: 3인(위원장 1인, 위원 2인)
- 논문의 발표 : 학과장이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논문을 발표
- 논문 평가 : 합격(심사위원의 2/3이상 찬성), 불합격으로 평가
- 3) 논문표절예방프로그램 검증 결과물 제출
- 표절예방 검증 프로그램 :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Turnitin(턴잇인)에 검증
- 제출자료 : 논문표절예방프로그램 결과물(Turnitin 보고서)
- 심사 :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이 Turnitin(턴잇인) 보고서 심사